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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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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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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즉시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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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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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5. 19.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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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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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.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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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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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장 이승현 (02-2110-40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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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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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관 박창두 (02-2110-405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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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방문(C-3)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!
법무부(장관 한동훈)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’20. 4. 13. 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 (C-3)* 및 전자 비자** 발급을 ’22. 6. 1.부터 재개합니다.
* 시장조사,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, 요양, 친지 방문,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
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(「출입국관리법시행령」 별표1의 단기방문 (C-3 자격))
**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(on-line)으로 비자신청.발급하는 제도(붙임 참조)
이번 조치는 ’22. 3. 10. 방역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*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주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*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(Level 2)와 일반국가(Level 1)로 분류 및 사증 발급 제한 기준 개선 등
❍ 일반국가(Level 1)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(C-3) 비자 발급 및 온라인(on-line)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.
- 그동안 필수목적*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(C-3)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(Level 1)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
단체‧
* 외교.공무.협정, 주재.투자.무역경영, 인도적 사유 등에 한함
개별관광, 친지방문,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합니다.
- 아울러, ’20. 4. 6.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, 외국인환자,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합니다.
❍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을 부활합니다.
- ’20. 4. 13.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’20. 4. 5.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.
❍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(Level 2)*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* ’22. 5. 현재 주의국가(Level 2)는 없음
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 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.
붙임 : 전자비자 개요 1부
붙 임 전자비자 개요
□ 목적
❍ 해외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 대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(on-line)으로 신속하게 전자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(’13. 3.시행)
□ 발급 대상
❍ 전문인력 및 그 동반가족
※ 교수(E-1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전문직업(E-5), KOTRA에서 첨단과학기술분야
또는 소재.부품.장비 관련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특정활동(E-7) 자격 외국인
- ❍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가족 및 간병인(C-3-3, G-1-10)
- ❍ 상용 목적 빈번 출입국자(C-3-4)
- ❍ 재외공관장이 지정(법무부장관 승인)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 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(C-3-2)
- ❍ 교육국제화역량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지정된 인증대학 석・박사 과정 입학예정자(D-2-3, D-2-4)
- ❍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인증대학 초청 외국인 과학자(C-4-5) □ 발급절차 ⇩ ⇩ ⇩
- ※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시 연번 2 절차 생략
- ⇩
1. 전자사증의 신청
• 비자포털(www.visa.go.kr)을 통해 신청 신청정보 입력 및 수수료 결제
전자사증 발급 대상자직접신청
초청기업 등 대리신청
2. 제출서류 및 요건 확인
• 출입국외국인 관서 사증담당자
제출서류, 전자사증대상자 및 초청기업 관련 사항
확인(서류미비 시 보완 요청)
3. 허가 / 불허 결정
• 전자비자센터
심사결과에 따라 허가/불허 결정
4. 발급 여부 통보
• 심사결정 후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
5. 전자사증발급확인서 출력 및 입국
• 사증신청자(대리인 포함)가 전자사증발급확인서 출력 및 입국
-3-
출처 : 몽골한국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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